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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 최고공고

사당4동
02-820-2780
등록일
2015-11-17
조회수
708

1.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의한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의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최고하였으나

2.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일자 : 2015. 11.17 ~ 11.25

나. 공고장소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자료관리담당
사당4동  / 02-585-005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