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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민등록증발급 공고문

사당4동
02-820-2780
등록일
2015-10-22
조회수
780

「주민등록법」 제24조의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1항에 따라 아래 대상자의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에 대한 통지 및 안내사항을 공고합니다.

 

대 상 자

생년월일

발급기간

공고사유

최*유

98.10.03

2015.11.01~2016.10.31

수취인불명,수취거절

송*아

98.10.03

2015.11.01~2016.10.31

수취인불명,수취거절

손*진

98.10.11

2015.11.01~2016.10.31

수취인불명,수취거절

최*경

98.10.21

2015.11.01~2016.10.31

수취인불명,수취거절

이*준

98.10.25

2015.11.01~2016.10.31

수취인불명,수취거절

장*아

98.10.25

2015.11.01~2016.10.31

수취인불명,수취거절

윤*운

98.10.28

2015.11.01~2016.10.31

수취인불명,수취거절

전*혁

98.10.29

2015.11.01~2016.10.31

수취인불명,수취거절

※ 안내사항

1. 본인여부 확인을 위해 학생증 또는 국가기관 등에서 발급한 증명서(사진부착)를 지참 하거나 주민등록지 관할 통장의 확인을 받거나 17세이상의 동일 세대원, 가족관계부 상의 가족 또는 형제, 자매가 동행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6월 이내에 촬영한 귀와 눈썹이 보이는 탈모상반신 사진 1매(3㎝× 4㎝)를 지참하여 본인이 직접 발급신청 하여야 합니다.

※ 유의사항

신규 발급 기간내에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는 주민등록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자료관리담당
사당4동  / 02-585-005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8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