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전환에 따른 1차 공고
2014년 3분기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행정상 관리주소를 동주민센터 주소로 이전하고자 붙임과 같이 1차 공고 합니다.
1. 대 상 : 오 * 신외 2인
2. 공고기간 : 2015. 10. 02 ~ 10. 19
3. 공고장소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