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및 공고
우리동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무단전출)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에 따라 직권조치하고 동법 제20조 제7항 및 시행령 제 31조에 따라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지 및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 박 * 생외 1인
나. 내 용 :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다. 공고기간 : 2015. 9. 21 ~ 2015. 10. 6
라. 공고방법 : 동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