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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및 공고

사당4동
02-820-2780
등록일
2015-09-21
조회수
844

우리동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무단전출)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에 따라 직권조치하고 동법 제20조 제7항 및 시행령 제 31조에 따라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지 및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 박 * 생외 1인

나. 내 용 :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다. 공고기간 : 2015. 9. 21 ~ 2015. 10. 6

라. 공고방법 : 동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자료관리담당
사당4동  / 02-585-005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