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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공고

사당4동
02-820-2780
등록일
2015-08-28
조회수
831

1.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어 이를 신고하도록 공고하였으나, 기간 내 신고하지 않았기에 아래 대상자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에 의거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하고

2. 그 사실을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제3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최 * 미

나. 공고기간 : 2015.8.28 ~ 9. 11

다. 공고장소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자료관리담당
사당4동  / 02-585-005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8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