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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비닐류 전용봉투제 시범 실시

사당4동
02-820-2772
등록일
2015-07-13
조회수
840
첨부파일


■ 폐비닐 전용 봉투제란?
    - 폐비닐 전용봉투에 폐비닐만 넣어 배출하는 제도

■ 추진개요
    - 시행시기 : 2015년 7~8월(시범실시)
    - 대 상 : 단독(다가구) 및 다세대 주택(공동주택 제외)
    - 배부수량 : 세대당 2매
    - 배부방법 : 각 동별로 통반장을 통한 배부
    - 배출품목 : 커피믹스 봉지, 라면봉지, 과자봉지, 빵봉지, 한약팩, 1회용비닐봉투, 위생장갑
                          비닐류 포장재, 비닐류배출 마크가 표시된 오염되지 않은 모든 비닐류 등
    - 배출일자 : 사당4동 배출일(일/화/목)에 맞춰서 문전 배출

자료관리담당
사당4동  / 02-585-005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