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비닐 전용 봉투제란?
- 폐비닐 전용봉투에 폐비닐만 넣어 배출하는 제도
■ 추진개요
- 시행시기 : 2015년 7~8월(시범실시)
- 대 상 : 단독(다가구) 및 다세대 주택(공동주택 제외)
- 배부수량 : 세대당 2매
- 배부방법 : 각 동별로 통반장을 통한 배부
- 배출품목 : 커피믹스 봉지, 라면봉지, 과자봉지, 빵봉지, 한약팩, 1회용비닐봉투, 위생장갑
비닐류 포장재, 비닐류배출 마크가 표시된 오염되지 않은 모든 비닐류 등
- 배출일자 : 사당4동 배출일(일/화/목)에 맞춰서 문전 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