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공고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무단전출)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에 따라 직권조치하고 동법 제20조 제7항 및 시행령 제 31조에 따라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지 및 공고 합니다.
가. 대 상 : 이 * 국(동작구 사당로22나길 69)외 5명
나. 통지방법 : 등기 송부
다. 공고기간 : 2015. 4. 28 ~ 2015. 5. 13
라. 공고방법 : 동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 직권조치결과공고문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