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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공고

사당4동
820-2780
등록일
2015-04-28
조회수
876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무단전출)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에 따라 직권조치하고 동법 제20조 제7항 및 시행령 제 31조에 따라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지 및 공고 합니다.

       가. 대       상  : 이 * 국(동작구 사당로22나길 69)외 5명

       나. 통지방법 : 등기 송부

       다. 공고기간 : 2015. 4. 28 ~ 2015. 5. 13

       라. 공고방법 : 동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 직권조치결과공고문1부.  끝.

자료관리담당
사당4동  / 02-585-005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