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일자 : 2015.04.17
나. 공고기간 : 2015.04.17 ~ 2015.04.27
다. 공고대상 : 이** 외 5명
라. 공고장소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 2015년 4월 27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 직권조치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