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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 최고공고

사당4동
02-820-2780
등록일
2015-04-17
조회수
846

1.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일자 : 2015.04.17

나. 공고기간 : 2015.04.17 ~ 2015.04.27

다. 공고대상 : 이** 외 5명

라. 공고장소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 2015년 4월 27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 직권조치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자료관리담당
사당4동  / 02-585-005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