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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 최고공고

사당4동
02-820-2780
등록일
2015-02-05
조회수
791
1.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의한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의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최고하였으나
 
2.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일자 : 2015.02.05
 
나. 공고기간 : 2015.02.05 ~ 2015.02.16
 
다. 공고대상 : 임** 외 2명
 
라. 공고장소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자료관리담당
사당4동  / 02-585-005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