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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및 공고

사당4동
820-2780
등록일
2015-01-05
조회수
797

1.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어 이를 신고하도록 공고하였으나, 기간 내 신고

하지 않았기에 아래 대상자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에 의거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하고

2. 그 사실을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제3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일자 : 2015. 01. 05

  나. 대 상 자 : 송 * * (사당동) 등 4명

  다. 내 용 :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라. 공 고 : 2015. 01. 5. ~ 1. 30.

  마. 공 고 장 소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자료관리담당
사당4동  / 02-585-005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