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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 최고공고

사당4동
820-2780
등록일
2014-12-23
조회수
778

1.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의한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의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최고하였으나

2. 우편물반송 등으로 최고 할 수 없는바,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일자 : 2014. 12. 23

나. 공고기간 : 2014. 12. 23. ~ 2014. 1. 2.

다. 공고대상 : 송** 등 4명

라. 공고장소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자료관리담당
사당4동  / 02-585-005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