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의한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의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최고하였으나
2. 우편물반송 등으로 최고 할 수 없는바,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일자 : 2014. 12. 23
나. 공고기간 : 2014. 12. 23. ~ 2014. 1. 2.
다. 공고대상 : 송** 등 4명
라. 공고장소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