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신고에 의한 거주불명등록 공고
「주민등록법」 제10조(신고사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세대주가 동거인의 거주불명등록을 신고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일자 : 2014. 12. 11.
나. 공고기간 : 2014. 12. 11 ~ 12. 25
다. 공고대상 : 사당로20사길 16자길 9, 곽**(781220-2******)
라. 공고장소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마. 공고문 : 따로붙임
붙임 : 신고거주불명등록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