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기 간 : 2014. 12. 1(월) ∼ 2015. 1. 9(금) 【40일간】
ㅇ 조 사 자 : 동 주민센터 공무원(필요시 통장 합동조사)
ㅇ 중점대상
- 100세 이상 고령자(1914.12.31. 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여부
- 쪽방?비닐하우스?쉼터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자
- 최근 1년 이내 전입자 중 중학교 입학예정 청소년이 포함된 세대
ㅇ 추진내용
- 주민등록 사실조사 후 직권조치 · 말소 및 거주불명등록자 재등록
- 주민등록 허위신고 또는 미신고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등
- 특별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시 주민등록과태료 1/2 경감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징수시 20% 경감 병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