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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 공고(97년 11월생)

사당4동
820-2780
등록일
2014-11-19
조회수
812

  「주민등록법」 제24조에 의거 주민등록증 발급안내를 등기우편으로 통지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한 대상자에게 「주민등록법   시행

령」
제3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4. 11. 19. ~ 2014. 12. 18.

2. 대 상 자 : 강*원

3.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주민등록증 발급

붙임 : 공고문 1부. 끝.

자료관리담당
사당4동  / 02-585-005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