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 공고(97년 10월생)
「주민등록법」 제24조에 의거 주민등록증 발급안내를 등기우편으로 통지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한 대상자에게 「주민등록법 시행 령」 제3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4. 10. 21. ~ 2014. 11. 20.
2. 대 상 자 : 이*울 등 3명
3.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주민등록증 발급
붙임 :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