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사실이 불분명한 신고의무자가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경과 하였음에도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않고 있는 바,
2.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 주소를 우리동 주민센터의 주소로 이전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주소이전 및 공고내역
1) 대 상 : 이ㅇㅇ 등 4명
2) 이전주소 : 동작구 사당로16아길 6(사당동)
3) 전환일자 : 2014. 05. 08
4) 공고일자 : 2014. 05. 08 ~ 2014. 05. 31
5)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 거주불명등록이전 직권조치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