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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및 공고

사당4동
820-2780
등록일
2014-02-26
조회수
824

1.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사실이 불분명한 신고의무자가 거주불명 등록후 1년이 경과 하였음에도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않고 있는 바,
2.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 주소를 우리동 주민센터의 주소로 이전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주소이전 및 공고내역
1) 대 상 : 명 ㅇㅇ 등 5명
2) 이전주소 : 동작구 사당로16아길 6(사당동)
3) 전환일자 : 2014. 02. 26
4) 공고기간 : 2014. 02. 26 ~ 2014. 03. 26
5)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거주불명등록이전 직권조치 공고문 1부.

자료관리담당
사당4동  / 02-585-005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