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배출규정" 을 지켜주세요"
o 모든쓰레기는 정해진 요일 시간에 내집앞에 배출하여야 합니다
o 사당4동 쓰레기 배출일은(일,화,목) 해진후 18:00~21:00 까지 배출하여야 합니다.
(종량제.재활용,음식물쓰레기 배출일도 (일 화 목)해진후 18:00~21:00 배출)
o 미 수거일 낮시간대 쓰레기를 배출하면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o 시간외 배출 적발시 5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o 낮시간대 음식물 배출 용기는 자기집 안에 보관합니다.
o 내 집 내 점포 앞은 내가 스스로 청소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