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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주소이전 직권조치 공고

사당4동
820-2780
등록일
2013-11-04
조회수
812

1.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사실이 불분명한 신고의무자가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경과 하였음에도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않고 있는 바,

2.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 주소를 우리동 주민센터의 주소로 이전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주소이전 및 공고내역

1) 대 상 : 황 ㅇ ㅇ 등 2명
2) 이전주소 : 동작구 사당로16아길 6(사당동)
3
) 전환일자 : 2013. 11. 04
4) 공고기간 : 2013. 11. 04 ~ 2013. 11. 30
5)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 거주불명등록이전 직권조치 공고문 1부.

자료관리담당
사당4동  / 02-585-005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