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주민등록거주불명등록이 된 후 일년이 지난 대상자에 대하여 주소지를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사당제4동주민센터 주소지로 전환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1차) 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3. 10. 2. ~ 10. 16.
2. 공고대상 : 황 ㅇㅇ 등2인 (2012.07.30. 거주불명등록자)
3.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전환
4. 공고장소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