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요일제는
월화수목금 중 하루를 정하여 시민 스스로 해당요일제 차를 운행하지 않는
선진교통문화 실천운동입니다.
공공부문 혜택
- 자동차세 5% 감면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최대 30% 할인
- 남산 1, 3호 터널 혼잡통행료 505 할인
- 거주자우선주차권 신청시 가점 부여 등
민간부문 혜택
- 자동차보험료 8.7% 할인 (보험 가입 및 OBD 장착 차량)
- 주유, 세차, 정비 요금 할인 (가맹업체에 한함)
참여대상 : 서울시 등록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렌터카 포함)
참여절차 : 구청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전자태그 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