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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회전 그만!

사당4동
820-2776
등록일
2013-08-27
조회수
872
첨부파일
자동차 공회전을 줄이면 에너지가 절감되고, 매연이 줄어들어 서울의 공기를 맑게 합니다.

 공회전 제한 대상차량은?
        모든 자동차(이륜자동차, 긴급자동차, 냉동 및 냉장차, 정비중인 자동차 등 제외)

 제한 장소는?
        서울특별시 전지역

 제한시간, 방법, 시행일
       - 제한시간 : 휘발유나 가스사용 자동차 3분, 경유사용 자동차 5분
       - 제한방법 : 단속공무원이 공회전 차량 발견시 공회전을 중지토록 경고하고, 공회전 시간을 계측하여
                             제한시간 위반시 과태료(5만원) 부과
       - 제한확대 시행일 : 2013년 1월 1일

  위반시 조치 : 과태료 5만원 부과

          올바은 운전습관
                 ㅇ 승용차는 시동후 바로 출발해도 됩니다.
                 ㅇ 급가속, 급감속, 급정지를 하지 않습니다.
                 ㅇ 전자식은 바로 출발하고, 동절기 경유차는 5분이내로 예열합니다.
                 ㅇ 차고지, 터미널 등에 주정차할 때나 화물을 상하차할 때에는 시동끄기를 생활화합니다.
자료관리담당
사당4동  / 02-585-005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