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 공고(96년 6월생)
「주민등록법」 제24조에 의거 주민등록증 발급안내를 등기우편으로 통지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한 대상자에게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3. 7. 4 ~ 7. 31.
2. 대 상 자 : 김ㅇ원등 2명
3.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주민등록증 발급(붙임문서 참고)
붙임 :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