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간 : 2013. 5. 30 (목) ∼ 6. 28 (수) 【30일간】
조 사 자 : 동 주민센터 공무원
중점정리대상
? 제3자로부터 거주불명등록이 요청된 자
? 도로명주소 미변경세대 개별변경 계속 추진
주요추진내용
? 주민등록 사실조사 및 직권조치 · 말소 및 거주불명등록자 재등록
[제3자 요청자, 주민등록 미신고자, 도로명주소 미변경자 등 정리]
? 특별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시 과태료 1/2 경감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징수시 20% 경감 병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