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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 최고공고

사당4동
02-820-2780
등록일
2013-05-30
조회수
801

「주민등록법」 제20조의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최고하였으나
우편물반송 등으로 최고 할 수 없는바,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일자 : 2013. 5. 28
나. 공고기간 : 2013. 5. 28 ~ 6. 7.
다. 공고대상 : 김 ㅇㅇ
라. 공고장소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자료관리담당
사당4동  / 02-585-005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