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전면실시 홍보 안내
1. 대상 :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모든 공동주택
※ KCC아파트 (111세대), 삼익그린뷰아파트(183세대), 휴먼시아아파트(480세대)
2. 시행시기 : 2013년 6월 1일
3. 시행방식 : 납부필증 부착 방식(걸이식 스티커)
4. 수수료 : 120L 납부필증 1장당 7,200원
5. 「공동주택 전체 배출량/세대수」로 수수료가 부과되오니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할 수 있도록 계획적인 식단구성,
식재료 소량 구매, 음식 남기지 않기 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 방법
- 물기는 최대한 제거한 후 버리기
- 음식물이 아닌 것은 철저히 분리해서 버리기
(조개 및 게껍데기, 사골뼈 등 은 일반쓰레기봉투에 배출)
붙임 :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안내문 앞, 뒤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