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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팩(컵) 수집보상제 실시

사당4동
820-2776
등록일
2013-05-16
조회수
1013
첨부파일
종이팩이나 종이컵을 수집하여 동주민센터로 가지고 오시면 교환 기준에 따라서 화장지로 교환해 드리고 있습니다.

시행시기 : 2013.5.27(월) 부터
대    상 : 종이팩(우유팩, 두유팩, 음료수팩류 등), 종이컵
교환기준 : 종이팩(종이컵) 1kg당 화장지 1롤 지급

 종이팩 1kg = 200ml 100개, 500ml 55개, 1,000ml 35개
                종이컵 250개





 종이팩 및 종이컵에 묻어있는 내용물을 잘 씻어서 말린 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담당
사당4동  / 02-585-005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