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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신규발급대상자 공고(96년 3월생)

주민등록법」 제24조에 의거 주민등록증 발급안내를 등기우편으로 통지 하였으나,수취인 부재 등

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한 대상자에게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 2013. 4. 17. ~ 2013. 5. 3.
* 공고내용 : 주민등록증 발급

붙임 : 공고문2부.

자료관리담당
사당4동  / 02-585-005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