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신규발급대상자 공고(96년 3월생)
「주민등록법」 제24조에 의거 주민등록증 발급안내를 등기우편으로 통지 하였으나,수취인 부재 등 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한 대상자에게 「주민등록법시행령」제3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 2013. 4. 17. ~ 2013. 5. 3. * 공고내용 : 주민등록증 발급 붙임 : 공고문2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