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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신규발급대상자 공고

 주민등록법 제24조의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아래 대상자의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에 대한 통지 및 안내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기간 : 2013.2.4.~2.20.
공고대상 : 안*진 외 1인
공고내용 :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자료관리담당
사당4동  / 02-585-005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