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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사당4동
02-820-2780
등록일
2012-11-26
조회수
851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에 의거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하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제3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일자 : 2012. 11. 26.

나. 대  상  자 : 천** 외1인

다. 내         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라. 공 고기간 : 2012. 11. 26. ~ 12. 14.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자료관리담당
사당4동  / 02-585-005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