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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 공고

사당4동
820-2780
등록일
2012-11-15
조회수
823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과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최고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이 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과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 2012. 11. 15. ~ 11. 22.

- 공고대상 : 천** 외 1인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자료관리담당
사당4동  / 02-585-005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