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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 공고

사당4동
820-2780
등록일
2012-11-13
조회수
787
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규정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기간 : 2012.11.13~11.30.
공고대상 : 오**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자료관리담당
사당4동  / 02-585-005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