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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사당4동
02-820-2780
등록일
2012-11-01
조회수
816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어 이를 신고하도록 최고 및 공고하였으나
 
기간 내 신고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 제 5항에 의거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하고,

주민등록법제20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제3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일자 : 2012.11.1.
  2. 대상자 : 명** 외 8인
  3. 공고기간 : 2012.11.1.~2012.11.16.


붙임문서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자료관리담당
사당4동  / 02-585-005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