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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 공고

사당4동
02)820-2780
등록일
2012-10-23
조회수
819
주민등록법 제20조의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일자 : 2012.10.23.

2. 공고기간 : 2012.10.23.~ 2012.10.31.

3. 공고대상 : 김** 외 9인

4. 공고장소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첨부파일 : 최고공고문 1부.
자료관리담당
사당4동  / 02-585-005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