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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정신청 및 관리계획 공고

사당4동
820.2769
등록일
2011-09-16
조회수
1052
첨부파일

1. 공고내용 :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정 신청 자격, 방법 및 관리계획

2. 지정목적 : 실제 물가 안정에 기여해온 업소를 물가안정 모범업소로 지정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주기적 심사 관리함으로써 물가인상 억제 분위기 확산

3. 신청자격

○ 가격 기준

- 지역의 평균가격 미만

- 최근 1년간 가격인하 또는 동결하거나 소비자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수준의 가격인상 업소

○ 서비스 기준

- 종사자가 친절하고 청결한 업소

○ 공공성 기준

- 옥외가격 표시제, 원산지 표시제 이행, 전통시장 상품권 취급시 우대

○ 가점 부여 기준

- 특정계층 또는 세대할인시(경로우대, 청소년 할인, 특정시간대 할인 등)

- 중앙정부 및 지자체장 표창시 가점 부여

<신청 배제>

• 지역의 평균가격을 초과하는 업소

• 최근 3년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

• 지방세를 3회이상 및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

• 영업개시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4. 접 수 처 : 동작구청 일자리경제과 유통촉진팀

(전화:820-1183)

5.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정시 지원사항

○ (금융?재정 지원) 대출금리 및 보증수수료 감면 등

- (기업은행) 지점에 금리 추가 감면권(0.25%) 부여

- (지역신보) 업소당 1억원 이내 100% 보증(일반보증 85%), 보증수수료 0.2%p 감면(일반보증 1.2%)

- (신보) 보증한도 제한(자기자본 3배 이내) 배제, 보증수수료 0.2%p감면(신용등급수준에 따라 0.5%~3%) 우대

- (중기청) 소상공인 정책자금(‘11년 4,000억) 대출 시 모범업소에 우선지원 검토

(행정 지원) 모범업소 안내?홍보, 컨설팅 우대 등 인센티브 확대

- (재정부) 모범업소 중 선별하여 물가포상에 포함

- (국세청) 성실납세자 선정시 고려하는 등 세정지원 강화

- (중기청) 자영업 컨설팅 우대 지원

- 기타 소비자 이용제고를 위해 구차원의 홍보강화

6. 지정 절차 : 신청접수 → 현지실사 평가 → 시도, 행안부 협의조정 → 결정통보 및 지정증 교부

7. 사후 관리

○ (정기 재심사) 반기별 실시

- (상반기 3월, 하반기 9월) 부적격업소 지정취소, 신규지정 및 기존업소 중 적격업소 재지정

○ (수시 재심사) 시도지사 또는 행안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

- (대 상)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가격을 인상한 업소,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영업자가 변경된 업소 등

- (기 능) 수시 재심사를 통해서는 모범업소 지정취소 여부만 결정

○ (지정 취소)

- 정기 또는 수시 재심사 결과 부족합하다고 판단될 때

- 당해 시?군?구 관할 지역 외로 영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였을 때

※ 모범업소 지정 승계시는 양 지자체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

○ (지정 취소후 조치)

- 모범업소 지정증 및 표찰(표지판) 회수, 각종 인센티브 제공 중지 등

※ 모범업소 홈페이지에서 즉시 삭제

자료관리담당
사당4동  / 02-585-005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