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조사기간 : 2011. 8. 16 ~ 9. 30(46일간)
? 조사(정리)대상
? 7. 29 도로명주소 고시명부 대조?호가인(※필요시 현장실사)
? 사실조사 : 제3자로부터 거주불명등록이 요청된 자
? 조사자 : 직원(통담당)
? 주요 추진내용
?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 안내 및 정합성 확인
? 주민등록 사실조사 및 직권조치, 거주불명등록자 재등록 등
※ 일제정리 기간 중 자신신고시 과태료 1/2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