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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 공고

사당4동
02-820-2994
등록일
2011-07-29
조회수
975
주민등록법 제20조의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일자  :  2011.7.29

2.  공고기간  :  2011.7.29 ~ 2011.8.7

3.  공고대상  :  최** 외 1인

4.  공고장소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첨부파일    최고공고문 1부.

자료관리담당
사당4동  / 02-585-005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