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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전쟁 납북자 신고 접수

사당4동
820-2771
등록일
2011-07-25
조회수
986
첨부파일
- 신고기간 : 2011.1.3~2013.12.31
- 신고장소 : 동작구청 자치행정과
- 신고대상 : 6.25 전쟁중 강제로 납북된 사람
- 신고자격 :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 구비서류 : 납북피해 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
                     납북경위서, 피해신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 문의 : 자치행정과 사회진흥팀 : 820-9126
자료관리담당
사당4동  / 02-585-005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