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우리동네소식

  • 홈
  • 사당4동
  • 동네소식
  • 우리동네소식

교통과태료 체납시 번호판 영치

사당4동
820-2769
등록일
2011-07-25
조회수
979
첨부파일
 - 지난 7월 6일부터 개정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법적 제재가 강화
   되었음.
-  시행일 이후 부과되는 자동차관련 과태료를 30만원(가간금
   포함) 이상, 60일 이상 체납시 차량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고,
   자동차 이전등록을 제한한다.
-  문의 : 교통행정과 자동차등록팀 820-9790
자료관리담당
사당4동  / 02-585-005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