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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하반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지원 알림

사당4동
820-2771
등록일
2011-07-18
조회수
1032
첨부파일
<신청접수>
   - 기        간 : 2011.7.20(수)~8.10(수)
   - 장        소 : 자치행정과(820-9126)
   - 신청서류 : 대부신청서, 각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임대차계약서
                        각1부.
<지원대상> - 동작구 거주자(주민등록 필)
   - 주민소득지원금(2천만원 이하)
      * 영세자영업자로 운영개선자금, 새로운 소득개발자금이 필요한자
      * 사업장은 서울시 소재에 한함
   - 생활안정자금(1천만원 이하)
      * 재난(화재, 홍수 등)으로 인한 생계자금, 긴급의료비가 필요한자
 제외대상 
   - 부채탕감, 생활비 등 사업과 무관한 소모성 자금으로 사용하려는자
   - 거리질서와 도시미관을 해치는 사업에 투자하려는 자
   - 무허가 사업자, 지방세체납자, 사행성 조사업 종사자
   - 융자금을 이미 대부 받고 상환중인 자
<이율 및 상환방법> - 연3%,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지원조건> -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른 담보 적격자
   - 부동산 담보(본인 또는 제3자의 서울, 경기 소재 부동산)
   - 신용보증서 발급(사업자등록 후 3개월 이상 운영 중이고 신용이
      양호한 자)
<지원 절차>
   - 신청접수-실태조사 및 담보력 심사-심위원원회 개최(8월말)-
     융자실행(9월초 이후)
****문의 : 자치행정과 : 820-9126
자료관리담당
사당4동  / 02-585-005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