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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관련 기존주택매입임대(다가구) 공급계획 안내

<기존주택매입임대(다가구) 공급계획 >

♦ 법적근거 :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국토해양부 고시)

♦ 신청일시 : 2011.7.19(화)~7.22(금) 

♦ 신청장소 : 사당4동 주민센터

♦ 신청대상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신청방법 :  -  매입임대주택 공급신청서 작성(주민센터 비치)
                         -  세대원수에 따라 주택형별(가.나.다형) 및 신청주택번호로 신청
                         -  1세대가 서울시 전지역 소재매입임대주택 1호 신청(중복불가)

♦  신청자격 및 공급기준 : 첨부파일 참조( 기존주택 매입임대 입주자모집공고)



자료관리담당
사당4동  / 02-585-005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