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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구간 및 예비도로명 의견수렴 공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 2010-387호

 

도로구간 및 예비도로명 의견수렴 공고

 

 

「도로명주소법」 부칙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근거한 도로명주소 정비(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2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 5. 18.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1. 공고기간 : 2010. 5. 18 ~ 6. 1(14일간)

2. 공고내용 : 도로구간 및 예비도로명(국사봉길 외 671구간)

3. 관계서류 및 열람 장소

가. 관계서류 : 도로구간 및 예비도로명 조서/도면(별첨 조서 및 도면)

나.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지적과, 각 동 주민센터

4. 의견 제출방법

[별첨] 내용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붙임]의견서를 작성하여 방문, 팩스, 우편 등으로 동작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방 문 :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지적과, 각 동 주민센터

나. 전 화 :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지적과 (02-820-9168,-9104)

다. 팩 스 :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지적과 (02-820-9990)

라. 우 편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길 16(노량진동 47-2) 동작구청 지적과

5. 도로명의 결정 절차

도로명(안)

부 여

의견수렴

공 고

의 견

제 출

도로명주소

위원회

심의 상정

도로명주소

위 원 회

고 시

도로구간 설정

및 예비도로명 부여

14일

이상

제출의견

검토/반영

30일

이내

심 의

심의를 마친 날로부터

10일이내

자료관리담당
사당4동  / 02-585-005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