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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발급 공고

사당4동
02-585-0050
등록일
2010-02-05
조회수
3243
첨부파일
 

 공고 제 2010-3 호


주 민 등 록 증  발 급  공 고 문


   주민등록법 제24조의 1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아래 대상자의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에 대한 통지 및 안내사항을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5일

사당제4동장


-  대   상   자  -

대 상 자

생 년 월 일

주  소

발 급 기 간

공고사유

진 우진

93.01.13.

사당동 1154

사당휴먼시아 108-1503

2010.02.01.~2010.07.31.

송달불능

김 휴린

93.01.18.

사당동 200-3

2010.02.01.~2010.07.31.

송달불능

고 민성

93.01.31.

사당동 278-101

2010.02.01.~2010.07.31.

송달불능


 

   1.  본인여부 확인을 위하여 학생증 또는 국가기관 등에서 발급한 증명서(사진이 부착된 증명서)를 지참하거나 증명서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지 관할통장의 확인을 받거나 17세 이상의 동일세대원, 동일 호적내 가족 또는 형제ㆍ자매가 동행(신분증 지참)하여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 6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의 사진 1매(3cm*4cm)를 지참하여 본인이 직접 발급신청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위 기간내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자료관리담당
사당4동  / 02-585-005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