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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이력추적제 시행에 따른 홍보

사당4동
02-583-4470
등록일
2009-06-25
조회수
4045
첨부파일

쇠고기 이력추적제 시행에 따른 홍보

○ 시 행 일 : 2009. 6. 22
○ 내    용 : 쇠고기 이력추적제 : 4단계 시행

〈식별번호 표시 및 확인 방법〉
○ 개체 식별번호 표시방법
  -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라벨을 포장지에 부착(소포장판매)
  - 식육판매표지판에 개체식별번호 표시(대면, 진열판매)
○ 개체 식별번호 확인방법
  - 휴대폰(6626+인터넷버튼) ex)6626누르고 nate/magicN 등
  - 터치스크린, 인터넷(
www.mtrace.go.kr)
  - 제공정보 : 소의종류, 성별, 출생일자, 사육자, 사육지, 도축장, 도축일자, 등급, 위생검사, 가공공장 등
자료관리담당
사당4동  / 02-585-005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