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이력추적제 시행에 따른 홍보 ○ 시 행 일 : 2009. 6. 22 ○ 내 용 : 쇠고기 이력추적제 : 4단계 시행 〈식별번호 표시 및 확인 방법〉 ○ 개체 식별번호 표시방법 -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라벨을 포장지에 부착(소포장판매) - 식육판매표지판에 개체식별번호 표시(대면, 진열판매) ○ 개체 식별번호 확인방법 - 휴대폰(6626+인터넷버튼) ex)6626누르고 nate/magicN 등 - 터치스크린, 인터넷(www.mtrace.go.kr) - 제공정보 : 소의종류, 성별, 출생일자, 사육자, 사육지, 도축장, 도축일자, 등급, 위생검사, 가공공장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