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민등록법」제20조 제6항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2. 주민등록거주불명등록이 된 후 건물소유주에 요청에 의거 대상자의 주민등록 주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9. 4. ~ 2024. 9. 19.
나. 공고대상 : 남**
다.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
라. 이전방법 : 주민등록주소를 주민등록 최종 신고지에서 사당제4동주민센터 주소로 전환
마. 공고장소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1.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