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따라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거주불명 등록 조치하고 그 사항을 신고의무자에게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의 반송 등 통지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이**
2. 직권조치일자 : 2024. 4. 16.
3. 공고일자 : 2024. 5. 7.
4. 공고기간 : 2024. 5. 7. ~ 2024. 5. 24.
5. 공고장소 :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