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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사당4동
직원
02-820-2780
등록일
2024-05-07
조회수
77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무단전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 이00

  2. 공고기간 : 2024. 5. 7. ~ 2024. 5. 17.

  3. 사  유 : 무단 전출에 대해 신고하도록 최고하였으나 신고의무를 미이행함

  4. 근  거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및 제4항

  5. 장  소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1부.

자료관리담당
사당4동  / 02-585-005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