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우리동네소식

  • 홈
  • 사당4동
  • 동네소식
  • 우리동네소식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사당4동
직원
02-820-2780
등록일
2024-02-16
조회수
26

1.「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2. 주민등록거주불명등록이 된 후 1년이 지난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일 : 2024. 2. 16.

 나. 공고 기간 : 2024. 2. 16. ~ 2024. 3. 8.

 다. 공고 대상 : 전**, 안**

 라. 공고 내용 : 주소를 주민등록 최종 신고지에서 사당제4동주민센터 주소로 전환

 마. 공고 장소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자료관리담당
사당4동  / 02-585-005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