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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

사당4동
직원
02-820-2780
등록일
2024-01-25
조회수
15
첨부파일

1.「주민등록법」제20조 제6항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2.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이 된 후 1년이 지난 대상자의 주민등록 주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1. 25. ~ 2024. 2. 15.

  나. 공고대상 : 전00, 안00

  다.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라. 이전방법 : 주민등록주소를 주민등록 최종 신고지에서 사당제4동주민센터 주소로 전환

  마. 공고장소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차) 1부.

자료관리담당
사당4동  / 02-585-005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