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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 공고

사당4동
직원
02-820-2781
등록일
2023-10-11
조회수
75

주민등록 신고 의무 지연자(5년 이상 등록중인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 하고자 합니다. 

(※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계획」 행정자치과-14006(2023.7.21.)호)

   

 1. 공고대상 : 이*영 외 1명

 2. 공고기간 : 2023. 10. 11.(수) ~ 10. 20.(금)

 3. 공고사유 : 5년 이상 등록중인 장기 거주불명자로 주민등록 신고의무 미이행

 4. 공고근거

   - 주민등록법 제 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5. 공고장소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1. 최고공고문 1부.

자료관리담당
사당4동  / 02-585-005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8월 15일